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발행 시기질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를들어 1월귀속2월대금 지급의 경우 1월작성일자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있는데
현금영수증발행만 가능한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로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해야할까요
아님 대금지급한 2월에 해달라고해야할까요
지금현재 후자의 경우로하고있는데
전자의 경우가맞다면
11월귀속분이 12월초발행되었는데
12월귀속분을 12월에 한번더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후자의 경우가맞다면 12월귀속분은 내년1월에 돈지급후 발행해달라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공급된 때 발급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두분간 협의하는 달에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