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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49
단단한사슴4923.12.18

아파트에 학원을 차려서 운영할수 있나요??

입주를 하고 특정층에 엘리베이터가 심하게 반복적으로 올라가서 알아보니 학원이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원생도 10명이상으로 추정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입주민이 공용으로 쓰고 관리비도 똑같이 낼텐데 짜증이 많이 납니다 특히 특정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쓴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알기로는 아파트에 학원운영을 할수없다고 들엇는데

교육청에 민원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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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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