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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24.01.22

매달 아파트에서 요구한 전기세 미납하게될경우

아파트집안에서 교육청허가를 내고,

공부방을 하고있습니다

(개인과외로 교육청신고된 상태.사업자도같이 집에서 낸 상태입니다)

중간층이다 보니, 학생들이 엘레베이터를

사용하게되는데,

10년째 살면서 아무런말이 없었는데,

최근 아파트동대표가 공부방하면서

자기 동대표대우 제대로 안해주는게

기분나쁘다면서,

앞으로 매달 공부방 애들이 쓰는

엘레베이터 비용 추가로 얼마씩 (금액을 정해준상태임) 더 아파트계좌줄테니

그계좌로 입금하라고 명령하였고,

내지 않으니 관리소장 시켜서

계속 내라고 협박중입니다.

10년간 그런거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상황이 생기고, 돈을 앞으로 아파트 계좌하나 문자줄테니 따로 입금하라고 합니다(관리비말고요)

그러면서 10년간 이제껏 살면서 학생들이

엘레베이터 사용한 전기세도

전부 계산해서 금액얘기할테니 10년동안

쓴것도 내라고 하는데,

제가 못낸다 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사항을 추가시켜서

공부방 해서 엘레베이터 이용자가 많은집은

추가로 전기세 더내게하는 규약을 만드려할꺼같은데,

만약 규약에 이부분이 들어가서,

제가 규약대로 내야하지만,

끝까지 돈을 안내고 버틴다면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벌금등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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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규약은 애초 주민끼리의 합의서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과태료와 벌금등 행정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측에서 규약을 내세우며 추가적인 관리비를 요구하면 내셔야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 넣으시면 되시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면 원초 무효입니다.

    동대표와 관리소장과 원만하게 푸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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