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엘리베이터 비용이 많이 나와 공부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웃 어떻게 해야할까요
10개월째 운영중인 공부방이에요. 29층 아파트에 22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리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서 받고 있는 중에 민원을 하신 분을 만났어요.
공부방에 16명이 다닌다고 하니 너무 많다고 하네요.
전기료를 왜 내가 내야 하냐고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 관리비라서 그런것 같아요 16명의.아이들이 살지도 않은데 공부방이라고 왔다갔다하는것도 좀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관리비를 좀 더 내거나 1층에 공부방하는게 맞는것 가습니다
민원이 들어올수 는 있는 경우긴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관리비를 낸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특성상 전기를 쓰는건데
공동 관리비로 보통 지출하는데 어느 집이 많이 쓰고 요금은 같이 낸다는게 불만이 생길순 있죠
그분도 그렇지만 16명이 몇일에 한번씩 공부방을 드나들텐데 사람도리로써 언질이나 조금은 표시를 하면
분쟁없이 지나가겠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요
단지 사람사이에 관계문제죠 저 같으면 전기세의 총 비용에서 아주 약간만 조금더 낼듯합니다
대략 많이 내야 3만원 정도 요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그렇게 많이 먹으려면 되게 많이 운행되어야 하구요
민원 하신분은 잘 모르니 공부방으로 자주 드나드니 그로인해 많이 나오는거라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오래 사실거면 분쟁을 잘 해결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하죠
다른 입주민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주민들에게 명절이나 새해에 작은 선물을 전달해주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건 어떨까요? 주민들과 사이가 안좋으면 더 힘들수 있어요
보통 이런 분쟁 때문에 공부방은 1층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냥 무시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사람이 너무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비용 내시지 않나요? 공동 부담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리가 없고 이를 침해 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또는 관리비에 본인 부담이 빠졌다면 이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황당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공부방을 시작하기 전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무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