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 급여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가 의료 급여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가 의료 급여를 지원받고 싶으신가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에 1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환자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의료 지원이 낮아 퇴원 하는 의료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돌봄외에도 복지용품 등의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 의료 급여 지원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