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타던 중고차를 딜러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평소 부모님이 타시던 차라 사고 내역을 전혀 모르고 판매했는데
나중에 성능점검이나 검사 시 사고내역이 발견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가능하며 전액 환불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