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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동차를 파손시켰는데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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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9.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본인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만약 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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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차에 천재지변이 포함된 보험사도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추가해야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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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자차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자차처리를 하여 보험처리가 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 되는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1년만 유예합니다.

    그리고 사고건수요율은 미적용합니다.

    만일 직전에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

    3년간 사고에는 포함되어 추가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백승기 달인님 밴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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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중 자차 담보도 가입중이라면 이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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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동차를 파손시켰는데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쓰러진 나무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면, 자차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자차를 처리하게 되면, 자차를 처리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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