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동차를 파손시켰는데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쓰러진 나무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면, 자차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자차를 처리하게 되면, 자차를 처리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