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하거나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