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주식에 투자 했는데 운이 좋아서 1000만원 조금넘게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200만원정도가 나왔네요~ 4월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