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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5.01.02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여자에게 사기쳤으면 이건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의도적으로 접근했든 어쨌든

여자와 남자는 연인사이로,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했고

남자가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차용증 X)

힘들때 경제적으로 물심양면 도와주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남자가 그 돈으로 다른곳에 사용하고, 도박을 했거나,

여자에게 공사친거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소송을 할수있으며

돈을 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1억.

(남자명의로 된게 없고, 남자도 실질적으로 현금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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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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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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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남자가 여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차용했다면 차용사기가 될 수있으며 이는 남여관계라도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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