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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좋아요
푸들좋아요22.08.29

전여자친구가 빌려간 돈 소송할테니 이겨서 가져라고합니다

전여자친구한테 100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전여자친구는 몇년동안 다른남자에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적어도 몇천은 되는걸로 압니다 카톡으로 말다툼 하다가 제가 억 단위 가져간 그 남자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그런걸로 캡쳐하면서 돈 그냥 절대못준다고 소송할테니 판결나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을 받고 돈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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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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