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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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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빌려간 돈 소송할테니 이겨서 가져라고합니다

전여자친구한테 100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전여자친구는 몇년동안 다른남자에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적어도 몇천은 되는걸로 압니다 카톡으로 말다툼 하다가 제가 억 단위 가져간 그 남자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그런걸로 캡쳐하면서 돈 그냥 절대못준다고 소송할테니 판결나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을 받고 돈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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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