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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이구아나211
노련한이구아나21123.12.31

상용직에서 초단기 전환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편의점에서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으로 3년쯤했고 2023년4월에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로했는데 비자발적퇴사인 상황에서

저 다음 근무자를 2명을 고용한다하여


1. 만약 한명을 먼저 구하고

두번째근무자 고용이 늦어져 그때까지 제가 주2일

근무를 1-2주 하게되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깍이거나

초단기실업급여가 되버릴수있나요??


2. 자발적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단 하루만 8시간 근무를 하면 초단기로 바뀌거나 실업급여가 깍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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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므로 급여가 깎입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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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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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많이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줄어들기 전에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하고 이후는 고용보험 없이 조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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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8시간으로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겠지만 주2일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주2일의

    근로시간에 맞게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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