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초단기 전환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편의점에서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으로 3년쯤했고 2023년4월에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로했는데 비자발적퇴사인 상황에서
저 다음 근무자를 2명을 고용한다하여
1. 만약 한명을 먼저 구하고
두번째근무자 고용이 늦어져 그때까지 제가 주2일
근무를 1-2주 하게되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깍이거나
초단기실업급여가 되버릴수있나요??
2. 자발적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단 하루만 8시간 근무를 하면 초단기로 바뀌거나 실업급여가 깍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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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므로 급여가 깎입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많이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줄어들기 전에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하고 이후는 고용보험 없이 조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8시간으로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겠지만 주2일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주2일의
근로시간에 맞게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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