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가 근로계약을 2개월만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제)
현재 주휴수당 휴일수당 다 주는 직영 편의점에서 1년계약한 게 끝나기 직전입니다.
(주35시간, 4대보험 가입 계약만료까지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하며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상황이 강제적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3개월째는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일정과 지금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또, 돈은 필요해서 2개월만 더 일하고 싶습니다.
종이로 쓰는 근로계약서 자체는 2개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계약서를 쓸 때 점장님이 하시는 컴퓨터 근로계약 작업에서 1개월, 2개월 배수는 안 보였고 날짜로 입력가능한지느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배수 단위로 입력하게 돼있는 컴퓨터 항목은 봤습니다.
당장은 2개월로 계약을 할 수 있겠으나, 컴퓨터에는 3개월로 입력할 수도 있어 만약 무조건 3개월마다 계약하는게 법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이직확인서를 관리하시는 회사 높은 분이 컴퓨터 기록을 보고 자진퇴사로 처리 할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토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3개월 배수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법이라 그냥 자진퇴사 처리 되던가 3개월을 그냥 다녀야 계약만료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건 제가 알아보다가 생긴 궁금증인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계약만료시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