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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박새251
슬거운박새251
22.11.28

알바 추가 근로계약을 2개월만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제)

현재 주휴수당 휴일수당 다 주는 직영 편의점에서 1년계약한 게 끝나기 직전입니다.

(주35시간, 4대보험 가입 계약만료까지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하며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상황이 강제적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3개월째는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일정과 지금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또, 돈은 필요해서 2개월만 더 일하고 싶습니다.

종이로 쓰는 근로계약서 자체는 2개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계약서를 쓸 때 점장님이 하시는 컴퓨터 근로계약 작업에서 1개월, 2개월 배수는 안 보였고 날짜로 입력가능한지느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배수 단위로 입력하게 돼있는 컴퓨터 항목은 봤습니다.

당장은 2개월로 계약을 할 수 있겠으나, 컴퓨터에는 3개월로 입력할 수도 있어 만약 무조건 3개월마다 계약하는게 법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이직확인서를 관리하시는 회사 높은 분이 컴퓨터 기록을 보고 자진퇴사로 처리 할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토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3개월 배수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법이라 그냥 자진퇴사 처리 되던가 3개월을 그냥 다녀야 계약만료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이건 제가 알아보다가 생긴 궁금증인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계약만료시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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