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월세 계약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확인하였습니다.
체납금액과 임차권등기 내역은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힌걸 알았지만,,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는 보증금인 월세계약이고, 전입+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 취소를 해야할지 고민할 정도로 너무 걱정됩니다.
제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