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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20.09.19

회원간의 마사지도 불법인가요?

마사지할수 있는 침대와 마사지기구를 비치하여 회원간 마사지를 할수있는 장소를 대여비를 받고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할 경우 불법인가요?

또한 회원간 마사지를 제대로 할 수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교육비를 받을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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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상 마사지를 포함한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교육하거나 기타 행위는 영리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안마 등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자도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처벌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이를 영리행위로 교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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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업의 경우,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경우 마사지를 직접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하고, 회원간 마사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마사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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