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법이나 안마업에 관련된 글을 보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 불법이고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영리 목적 또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개인)이 비영리로 개인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불법 또는 처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로 개인이 서로 의사 합치 하에 마사지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처벌 근거가 없는지 궁금하여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므로 영리목적이 없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영리목적없이 하는 안마라도 그 행위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