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3. 9.2 A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국토부 실제거래가액에서 9.20에 B거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9.22에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평가금액 A, 평가금액 B, 평가금액 A+C 중 은 어떤 것인가요?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납임금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이 타인이 지불한것도 내 증여재산 평가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