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증여 재산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3. 9.2 A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국토부 실제거래가액에서 9.20에 B거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9.22에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평가금액 A, 평가금액 B, 평가금액 A+C 중 은 어떤 것인가요?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납임금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이 타인이 지불한것도 내 증여재산 평가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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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실제 형성되어 있다면 A+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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