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시 (10층) 분양+옵션가 6억
18.12.26에 계약금 6천만원 납입
19.02.09에 배우자 공동명의 50% 진행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 조회시,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18.10.20에 7층 : 5억
19.04.11에 19층 : 7억 2천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분양권과 위치, 층수, 면적 등이 유사한 분양권에 대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5억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7억 2천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50%를 전부 증여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잔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배우자에게 주지 않는 방법과
계약금의 50% + 프리미엄의 50% 를 증여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잔금을 배우자가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 다 선택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