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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홀쭉한쥐7123.09.26

분양권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참고 기준과 증여금액에 대한 산정 방법문의

청약 당첨시 (10층) 분양+옵션가 6억

18.12.26에 계약금 6천만원 납입

19.02.09에 배우자 공동명의 50% 진행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 조회시,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18.10.20에 7층 : 5억

19.04.11에 19층 : 7억 2천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분양권과 위치, 층수, 면적 등이 유사한 분양권에 대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5억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7억 2천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의 50%를 전부 증여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잔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배우자에게 주지 않는 방법

계약금의 50% + 프리미엄의 50% 를 증여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잔금을 배우자가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 다 선택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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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특성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증여할 분양권과의 동일성)

    대출을 배우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담부증여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과세문제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전자의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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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들은 전부 2년 이전의 금액으므로 감정평가 진행 후, 감정평가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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