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산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3. 9.2 A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국토부 실제거래가액에서 9.20에 B(프리미엄이 추가된 금액) 거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9.22에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평가금액 A, B 중 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인 A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판단시 사실관계에 따라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