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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114
검은표범11423.09.20

증여재산가액 평가 관련 질문 (층수가 다른 경우도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분양권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일 전후로 감정평가일보다 더 가까운 날짜에 매매거래가 생기면 해당 매매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매매거래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면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 분양권은 2층이고 매매거래는 20층이 됐다고 해도 20층 매매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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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헤당 물건에 대해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어도 감정가액이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