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액 평가 관련 질문 (층수가 다른 경우도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분양권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일 전후로 감정평가일보다 더 가까운 날짜에 매매거래가 생기면 해당 매매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매매거래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면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 분양권은 2층이고 매매거래는 20층이 됐다고 해도 20층 매매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