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평가 관련 질문 (층수가 다른 경우도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분양권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일 전후로 감정평가일보다 더 가까운 날짜에 매매거래가 생기면 해당 매매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매매거래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면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 분양권은 2층이고 매매거래는 20층이 됐다고 해도 20층 매매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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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헤당 물건에 대해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어도 감정가액이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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