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해서 60세 이상인경우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넖게 인정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인정해주는 자원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취업지원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및 기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즉, 일반 수급자는 구직외 활동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만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제한이 없으며 4주에 1회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자원봉사 등 구직외 활동을 넓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헌혈은 인정 안되며, 4시간 봉사하면 1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원봉사포털 사이트 https://www.1365.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