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요건에 맞을까요?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요 위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되는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오늘 기준 60일 남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주10시간 주말 알바를 3개월 이상 한 경우(실업급여 끝난 이후 기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고용·노동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요 위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되는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오늘 기준 60일 남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주10시간 주말 알바를 3개월 이상 한 경우(실업급여 끝난 이후 기간)에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