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상용직) 실업급여 60시간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신청요건은 다 충족이되구요,
주 40시간,월 160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월 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하던데 어떤게맞는건가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어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 다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했으면 고용, 산재만 가입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월 60시간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은 맞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