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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야간에 육교아래에서 자동차운행중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차량과접촉시 과실상계는?

야간에 육교가설치되어잇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보고 급브레이클밟앗으나 접촉하여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조치하엿습니다

이때 무단횡단자의과실은 어떻게되는지요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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