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gkdlfn33
gkdlfn33

뇌하수체선종 관련 보험 문의드립니다

뇌하수체선종진단받고 병원서 산정 특례 신청해줬는데 기존에 미리납부했던 mri도 보험 특례적용된다는데 이거는 건강보험에 환급문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하수체선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되는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MRI 비용도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환급해주거나 다음 진료비에서 차감해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환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 특례 신청 후 기존에 미리납부했던 MRI도 보험 특례 적용이 되므로, 건강보험에 환급 문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MRI 검사비 영수증

      • 산정 특례 신청서

      • 의사 소견서

      MRI 검사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신청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는 MRI 검사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 [민원신청] - [건강보험 환급신청]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MRI 검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