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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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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뇌하수체선종 관련 보험 문의드립니다

뇌하수체선종진단받고 병원서 산정 특례 신청해줬는데 기존에 미리납부했던 mri도 보험 특례적용된다는데 이거는 건강보험에 환급문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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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하수체선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되는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MRI 비용도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환급해주거나 다음 진료비에서 차감해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환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 특례 신청 후 기존에 미리납부했던 MRI도 보험 특례 적용이 되므로, 건강보험에 환급 문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MRI 검사비 영수증

    • 산정 특례 신청서

    • 의사 소견서

    MRI 검사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신청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는 MRI 검사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 [민원신청] - [건강보험 환급신청]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MRI 검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