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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소수주주가 권리행사를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소송중 보유주식이 1%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소송은 유효하게 진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가져온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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