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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정열적인팥죽
지난 7월 스마트스토어에서 문구류 판매하고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아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따로 4대 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이 외, 소득 발생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들이 더 있다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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