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에 스토어팜 등 판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구요 (간이과세자)
몇달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로서 소득은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따로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2.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다면 계속 갖고 있어도
세금 관련해서 상관없나요?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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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시 세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산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쳐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순이익이 없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하면서
2종류소득간 상계처리가 되어 순액으로 소득이 계상되므로, 세금환급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업소득의 매출이 없어도 계속 유지는 되며, 당연히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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