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받으러가서 동영상촬영하면 불법일까요?
공사대금을 떼먹은 사람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물론 대표는 제3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보니 채무자이름으로 공사자재 택배물이 입구에 배달와있었고, 사무실 게시판에는 회사이름으로 봉사활동 및 기부행위를 자랑스럽게 사진찍어 게시를 해놨습니다.(사진내 채무자의 얼굴확인함)
채무자를 찾으니 상주중인 직원이(채무자의 배우자이고 현 사업장의 사내이사) 현재회사와는 법적으로 관련없는 사람이니 찾아오지마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찾아가면 그 행위가 불법일까요? 상대를 안찍고 저위주로 촬영을 하고, 혹시라도 영상에 나올 회사명이나 채무자 혹은 그회사직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촬영행위가 위법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출입 권한이 있는 게 아님에도 찾아가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이나 영업 비밀 침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 위주로 촬영을 하신다는 것 역시 결국 해당 업장의 직원이나 내부가 촬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