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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가능한가요?

월세를 와이프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고있는데 연말정산을 제가하거든요...이거는 어떻게 공제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를 아내에게 다시 이체를 해주셔야 실제적으로 질문자님이 월세를 이체한 것이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 전입신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와 이체한 사람이 모두 본인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힘들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