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를 아내에게 다시 이체를 해주셔야 실제적으로 질문자님이 월세를 이체한 것이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 전입신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