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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당나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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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 결의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사고가 난 이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완료했고, 제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

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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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지급 결의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증명과 그 사고로 인해 몇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등의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에세 진단서 제출 후

      지급결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자상처리시에는 본인 담당자에게 요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결의서는 사고처리가 종결된 후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년이내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하는게 맞을까요?

      : 네 보험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처리한 내역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대방일방과실로인하여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발급ㅇ받으시려면 상대방가해자 보상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상대보상직원이 종결처리후 발급해드리오니 추후 담당자와통화후 팩스로받으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