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이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완료했고, 제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
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지급 결의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증명과 그 사고로 인해 몇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등의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팩스나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에세 진단서 제출 후
지급결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자상처리시에는 본인 담당자에게 요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결의서는 사고처리가 종결된 후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년이내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하는게 맞을까요?
: 네 보험지급 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처리한 내역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대방일방과실로인하여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발급ㅇ받으시려면 상대방가해자 보상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상대보상직원이 종결처리후 발급해드리오니 추후 담당자와통화후 팩스로받으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