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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왈라비97
근사한왈라비9721.01.25

반프리일경우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반프리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조건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둘이상일 경우엔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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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는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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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프리라는 것이 어떤 사업형태를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두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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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수입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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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장의 과세 공급가액의 4천만원 이하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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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인데,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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