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ㅈ규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3년(2년, 1 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신규주택 취득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