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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브라204
신기한코브라20422.12.09

조정지역 해제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매도기간은?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20년 5월)

분양권 당첨시에는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었으나, 등기 치기 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야 되는건가요? 3년이내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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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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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판단시 카운트가 되지 않고

    등기일 잔금일 기준을 취득시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2주택 판단 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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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ㅈ규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3년(2년, 1 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신규주택 취득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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