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매도기간은?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20년 5월)
분양권 당첨시에는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었으나, 등기 치기 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야 되는건가요? 3년이내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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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판단시 카운트가 되지 않고
등기일 잔금일 기준을 취득시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2주택 판단 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ㅈ규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3년(2년, 1 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신규주택 취득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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