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비과세혜택매도시기가언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매입한 주택은 일시적2주택비과세 혜택볼려면 1년내 매도인가요 3년내매도인가요
a주택 분양권
b주택
매입시 비조정대상지역
a분양권입주후 3년내매도인지 1년내매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외에 일반 지역은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며,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