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비과세혜택매도시기가언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매입한 주택은 일시적2주택비과세 혜택볼려면 1년내 매도인가요 3년내매도인가요

a주택 분양권

b주택

매입시 비조정대상지역

a분양권입주후 3년내매도인지 1년내매도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외에 일반 지역은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며,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