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종업원을 저임금 국가 직원으로 원격근무 시키는 것 법으로 가능한가요?
며칠전 방송을 보다보니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필리핀에서 원격 근무로 미국 식당의 고객응대, 주문 등을 처리해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키오스크 많이 써서 필요는 없겠지만, 호기심에 우리나라 법에서 저렇게 고용하는게 법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금도 필리핀 임금보다 쪼금 더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