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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타조203
빨간타조20319.06.01

외국인 알바생한테도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조그만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외국인이 있어서요..

그 외국인을 알바생으로 고용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알바생한테도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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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승현이 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2018.8.3 발령, 2018.8.9 시행)],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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