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현이 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2018.8.3 발령, 2018.8.9 시행)],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09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