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익명성으로 공개적인곳에서 특정가게를 지목하고 말하면 고소되나요??
학교앞 편의점에서 간편식 매대에서 바퀴벌레가 다니는사진이 있는데 이걸 에타에 어디어디 편의점 아라고 지목해서 올렸을때 제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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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업무방해죄가 문제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