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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경기도(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이 두채가 있구요(세무서등록 O, 지자체등록 X)
현재 살고있는 서울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맞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오피스텔 두채를 5월9일 이전까지 모두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나 오피스텔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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