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 여부
경기도(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이 두채가 있구요(세무서등록 O, 지자체등록 X)
현재 살고있는 서울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맞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오피스텔 두채를 5월9일 이전까지 모두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나 오피스텔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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