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에서 1주택 매도 후 남은1주택 갈아타기시 비과세가 되나요?
2017년 주거용 오피스텔(서울)매수하여 2년이상 거주 후 2020년 아파트(서울)에 매수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6년 1월5일 매도 처분하였고 양도세 부과예정입니다.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동일년도 2026년 4월 다른아파트(서울)로 이주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아파트는 일시적2주택혜택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파트 매도는 2026년 4월 27일
신규 아파트 취득은 2026년 4월 30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매도가 더 빠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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