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 구분 필수인가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매입을 나누어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가세 신고상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조기환급을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이거나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문제없이 감가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으로 손금 인식할때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만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매입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있거나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