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무상태표에 부가세 계정은 선수금, 선급금인가요?

부가세를 매입할때도, 매출할때도 10% 만큼 회계처리하고 12월31일까지 금액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12월31일 부가세 잔액을 자산(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잡아줘야 할텐데요.

신고서에 부가세 계정?은 따로 안보이는데요.

제가 매입>매출이라 부가세 환급받았는데요. 매출매입 상계해서 환급받을 금액만큼 자산으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활동 중에서 상품,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하여 거래처에 선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금액이 보다 큰 경우, 선급금보다는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예수금,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선급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는 것이고, 매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선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