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무상태표에 부가세 계정은 선수금, 선급금인가요?
부가세를 매입할때도, 매출할때도 10% 만큼 회계처리하고 12월31일까지 금액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12월31일 부가세 잔액을 자산(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잡아줘야 할텐데요.
신고서에 부가세 계정?은 따로 안보이는데요.
제가 매입>매출이라 부가세 환급받았는데요. 매출매입 상계해서 환급받을 금액만큼 자산으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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