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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5.26

재무상태표에 부가세 계정은 선수금, 선급금인가요?

부가세를 매입할때도, 매출할때도 10% 만큼 회계처리하고 12월31일까지 금액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12월31일 부가세 잔액을 자산(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잡아줘야 할텐데요.

신고서에 부가세 계정?은 따로 안보이는데요.

제가 매입>매출이라 부가세 환급받았는데요. 매출매입 상계해서 환급받을 금액만큼 자산으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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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예수금,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선급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활동 중에서 상품,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하여 거래처에 선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금액이 보다 큰 경우, 선급금보다는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는 것이고, 매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선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