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안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고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고 새 차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카드로 긁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관련답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은 본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부동산 취득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지출을 장려하여 매출자의 매출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매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차량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지출금액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 후단과 제4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어 하나는 취득금액의 10%을 소득공제, 하나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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