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되는 자산은 본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부동산 취득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지출을 장려하여 매출자의 매출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매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차량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지출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