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준 주15시간인건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주3일,: 화목 7시간씩, 토: 4.5시간; 4대보험도 넣어줌.
2. 근로계약서대로 한달 근무함
3. 입사 한달 후 토요일 근무는 힘들겠다고 직원이 화목만 나옴. 남편이 토요일에 아이를 안봐준다하여 출근을 못하게됨
화목은 어린이집에 다녀서 출근가능
4. 주에 14시간씩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하게됨.
퇴직금은 줄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나오지마라고 한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