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주말 혹은 공휴일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는 주14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종종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7월부터 근무시작- 25년7월 근무 종료로 2년1개월 근무)
근무시간 15시간이 넘는 주는 약 40주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도의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싶은데
이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증빙들을 남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