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미작성,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a회사 대표님이 b회사 대표님과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어 a회사를 사업장 합병?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회사에 22.03.20 입사~23.05.31퇴사로 권고사직 처리 되고 b회사에 23.06.01부터 입사처리 되었는데요.
사업장 주소도 같고 대표자도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b회사와 추가적으로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고 처음 입사할때 작성한 a회사 계약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계약은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근데 저희가 매년 7.1일부터 익년 6.30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고용승계 계약을 하지 않아서 제가 6.30일 날짜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번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계약서가 없어도 a회사 대표님께 고용승계가 된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가능한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대표자와 사업장 주서 모두 같음. b회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래서 고용승계 명시가 된 서류가 없음.
사실은 같은 대표자 밑에서 22.03.20일에 입사 하였지만 사업자 번호가 달라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수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계속근로로 봐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른 연차휴가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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