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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0.12.07

고용승계 채용거부 문의합니다. ...부당해고

2014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a회사근무했고

19년1월1일부터 사업장이 임대승계 되서 b회사 현주소에서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그런데 b회사가 사업이 잘안되서 현사업장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만하고

다른데로 이전합니다 b회사는 기존에 하던일이 아닌 다른일로 회사 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21년1월1일부터 다시원래하던 a회사가 다시 운영 합니다

종업원이 6명 있는데 b회사가 이전하는곳으로 2명만데리고 간고

남어지 4명은 a회사가 2명 채용하고 2명은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 합니다 이렇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2명은 a회사에근무 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장 같은건물주소

#하는일 동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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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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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 양도 등의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서 포괄승계되며,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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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영업) 양도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업(영업) 양도라 함은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영업) 양도시에는 양수인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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