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변경에 따른 퇴사처리와 퇴직금에 관해
같은 사무실에서 A사업주와 B사업주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저는 A사업주에 고용되어 A사와 B사의 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A사에서 2년 근무 중, A사업을 B사업주로 합병 후 명의 변경하고,
저를 B사로 옮기기 위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 아침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되었는데요.
2개월간의 경력 공백이 생긴 후 B사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B사업주가 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1. 결과적으로 2년동안 하고 있었던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이 맞고, 저의 퇴사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제 경력을 끊어 퇴직금을 주게되면 금액이 적어져 사업주에게만 이득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으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모두 고용승계와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위 사례라면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자,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면 B사에서 다시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명의이전이면 영업의 양도양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의 양도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라고 합니다.
위에 따르면 제가 해고 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
해고 및 재계약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하루만에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과정들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