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에 따른 퇴사처리와 퇴직금에 관해
같은 사무실에서 A사업주와 B사업주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저는 A사업주에 고용되어 A사와 B사의 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A사에서 2년 근무 중, A사업을 B사업주로 합병 후 명의 변경하고,
저를 B사로 옮기기 위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 아침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되었는데요.
2개월간의 경력 공백이 생긴 후 B사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B사업주가 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1. 결과적으로 2년동안 하고 있었던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이 맞고, 저의 퇴사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제 경력을 끊어 퇴직금을 주게되면 금액이 적어져 사업주에게만 이득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으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모두 고용승계와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위 사례라면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자,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면 B사에서 다시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명의이전이면 영업의 양도양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의 양도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라고 합니다.
위에 따르면 제가 해고 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
해고 및 재계약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하루만에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과정들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A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의 공백을 거쳐 B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A회사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B사업장의 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 등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연속하여 보게 되므로
퇴직금도 근속기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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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개월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해고, 사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면 같은 사업장이라도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A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