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된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피해내역까지 고려해서 합의유무에 대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급하게 하기 보다는 피해내역이 명확하게 정해질때까지 여유를 두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