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조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향후 후유증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가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는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야기 주신 바와 같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고 이를 조기에 합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추후 합의시에는 중대한 후유장애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합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