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 도와주세요
교통사고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얼머전에 합의하자고 찾아왔어요
이번에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로 저는 전치8주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교통사고 형사합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교통사고 형사합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금액적으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게 되며,
가해자입장에서는 경찰서 제출용 합의서만 있으면 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후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법률상 절차를 잘 따라해야 하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되면 만나서 합의서 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벌금만 많아질 뿐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의 형사 합의금이라도
받고 합의 보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 시에 주의할 점은 그냥 형사 합의서만 써 준 경우에 그 형사 합의금이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합의금에서 공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작성하여 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 시에는 형사 합의서, 채권 양도 통지서, 형사 합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기 때문에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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